■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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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 YTN

2024-03-19 34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집에서 전 부인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단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 씨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임창정 씨는 당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건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 휘둘렀고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전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어떤 내용이에요?

[임주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김포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이 이 해당 가해자, 피의자를 추적하던 와중에 피의자의 집을 방문해 보니 거기에 전처가 숨진 채 발견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시간별로 다시 구성을 해보자면 17일 오전 6시쯤 피의자 70대 남성은 전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18일 오전 7시 20분쯤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인미수 그리고 살인죄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 됐습니까?

[임주혜]
이 남성이 경비원에 대해서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처 살해를 두고는 우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형량을 고려한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죄, 살인미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참작이 될 만한 동기가 있을 때는 감형을 받게 되고 가중할 만한 그런 비난동기의 살인일 때는 당연히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조금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참작되고 있습니다.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거나 철저하게 도주로를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흉기를 구매하고 그 이후에 나의 퇴로들을 생각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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